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4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카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영세 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하지 못한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 63만8000명이 해당한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을 보증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지난 영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2주) 또는 100만원(4주)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개시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지홍구 기자 /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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