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 450여건이 임대료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받으며, 환급은 6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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